서문
일러두기
참고문헌
부록 ≪蘇氏演義≫ 四庫全書提要
≪刊誤≫ 四庫全書提要
≪資暇集≫ 四庫全書提要
≪蘇氏演義≫
蘇氏演義卷上
蘇氏演義卷下
≪刊誤≫
刊誤卷上
◇序(서문
◇二都不?建(두 도읍을 동시에 건설하지 않다
◇春秋仲月巡陵, 不合擊樹(봄 2월과 가을 8월에 황릉을 순찰할 때는 나무를 쳐서 안 된다
◇禮儀使(예의사
◇開府儀同三司(개부의동삼사
◇宰相不合受節察防禦團練等使??拜禮(재상은 의당 절도사ㆍ관찰사ㆍ방어사ㆍ단련사 등의
사신이 무장을 하고 절을 올리는 예법을 받아서는 안 된다
◇副大使(부대사
◇都都統(도도통
◇上事拜廳(업무를 보고할 때 청사를 향해 절을 하다
◇壓角(압각
◇曾參不列四科(증참이 사과에 속하지 않다
◇出土牛(토우를 내놓다
◇侍中僕射官號(시중과 복야라는 관직명
◇士大夫立私廟, 不合奏請(사대부는 개인 사당을 세울 때 임금에게 주청해서는 안 된다 177
◇九寺皆爲棘卿(구경은 모두 극경이다
◇京尹不合避御史(경조윤은 어사를 피해서 안 된다
◇火(불
◇座主當門生拜禮(시험감독관이 문하생의 배례를 받다
◇非驗(진짜 현실이 아니다
刊誤卷下
◇封爵(봉작
◇祈雨(기우제
◇發救兵(구원병을 징발하다
◇進獻奇零(우수리를 바치다
◇起居(기거
◇佳禮(가례
◇?(거위
◇拜客(하객에게 절하다
◇拜四(네 번 절을 하다
◇婦謁姑, 不宜表以絹囊(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배알할 때는 비단주머니로 표현해서 안 된다
◇樂論(악론
◇釋怪(괴이한 주장에 대해 해석하다
◇昭穆(소목
◇洛隨(‘洛’자와 ‘隨’자
◇僅甥傍繆廐薦(‘僅’ ‘甥’ ‘傍’ ‘繆’ ‘廐’ ‘薦’
◇奉陵(황릉을 관리하다
◇宰相合與百官抗禮(재상이라도 백관과 동등한 예법을 취해야 한다
◇切韻(절운
◇祭物先(제물을 우선시하다
◇弔者?(조문하는 이는 무릎을 꿇어야 한다
◇短啓短疏(짧은 서신이나 상소문
◇七曜曆(칠요력
◇廐焚(마구간이 불타다
◇?日非節(납일은 절기가 아니다
◇繕完葺牆(‘지붕을 수선하고 담장을 보수하다’라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