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32
Ⅰ. 출입국관리법의 제정 목적 32
Ⅱ. 정의 32
1. 국민 32
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2조 32
나.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 33
다.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33
라. 수반취득(국적법 제8조 34
마.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9조 34
2. 외국인 34
3. 난민 35
가. 난민의 개념 35
나. 출입국항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37
다. 이의신청 39
4. 여권 81
5. 선원증명서 83
6. 출입국항 87
가. 법 제2조 제6호(출입국항에 따라 출입국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87
나. 도심공항터미널 88
7. 재외공관의 장 88
8. 선박 등 89
9. 승무원 90
10. 운수업자 90
11.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91
12. 보호 95
13. 외국인보호실 96
14. 외국인보호소 96
15. 출입국사범 96
제2장 국민의 출입국 98
1. 국민의 출국 98
가. 출국심사 98
나.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104
다. 출입국신고서의 작성 등 110
라.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112
마.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113
바. 우리나라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113
2. 출국의 금지 114
가.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및 법적성격 등 114
나. 출국금지대상자 118
다. 출국금지 124
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절차 127
마. 출국금지의 해제절차 130
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134
사.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138
아. 긴급출국금지 146
3. 국민의 여권 등의 보관 156
가. 여권 등의 보관·통지 156
나. 여권의 보관 및 반환 158
4. 국민의 입국 160
가. 입국심사절차 160
나. 여권미소지자 입국 161
다.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갈음 161
라. 자료제출 요청 및 입국심사 활용 161
마. 제출받은 자료의 처리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