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공익사업의 시작
001 공익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7
002 사업인정고시가 무엇인가요? 19
003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2
004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24
005 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25
006 대책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해야 할까요? 26
007 사업을 취소시킬 수는 없나요? 35
008 사업 진행의 다음 절차를 막을 수는 없나요? 36
CHAPTER 02 보상절차
009 보상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1
010 협의를 하는 것과 불복하여 수용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44
011 수용재결로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46
012 공유자들 또는 상속인들 중 일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46
013 보상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47
014 이의유보가 무엇인가요? 47
015 수용재결에 대하여 다투고 싶은데 보상금을 전액 수령해도 되나요? 49
016 공탁금 출급은 어떻게 하나요? 49
017 보상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나요? 50
018 보상협의회의 구성, 협의 내용 등 52
019 보상협의회의 필요성 52
020 사업시행자의 지장물조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3
021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는 꼭 선정해야 하나요? 55
022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을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 국?공유지를 제외할 수 있나요? 58
023 감정평가사는 반드시 3명이어야 하나요? 58
024 지장물 소유자, 영업보상 대상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나요? 59
CHAPTER 03 보상금의 산정
제1절 보상원칙 63
025 토지보상,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나요? 63
026 보상금을 채권으로 준다고 합니다. 채권보상은 뭔가요? 70
027 대토보상은 뭔가요?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