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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나는 노비로소이다 : 소송으로 보는 조선의 법과 사회
저자 임상혁
출판사 역사비평사
출판일 2020-07-20
정가 16,000원
ISBN 9788976965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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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586년 노비소송 “나는 노비로소이다”
법정의 모습-선조 19년 나주 관아|원님재판|결송입안과 문서 생활|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판결문|송관 김성일 |올곧은 법관의 수난|부임과 파직|관할과 상피
言中有言 1 : 명판결의 한 사례

2장 또 다른 노비소송 “나는 양인이로소이다”
허관손의 상언|보충대|유희춘의 자녀들|얼녀 네 명 모두 양인이 되다|임금에게까지 호소하다|황새 결송|심급제도 |삼도득신법의 등장|삼도득신법에 대한 반발

3장 법에 따라 심리한다
소송의 비롯|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공문서와 이두|아전|향리의 역할|법 적용을 다투다|소송법서|사송유취|실체법과 절차법|수교와 법전
言中有言 2 : 재판과 조정

4장 : 진실을 찾아서
나주 법정에 이르다|원고 “다물사리는 양인입니다!”|피고 “저는 노비이옵니다!”|신분과 성명|증거조사|호적 상고 |압량위천과 암록|조사 결과와 증인신문|투탁|공천과 사천|착명|도장|추정소지

5장 : 재판과 사회
원고와 피고의 변론이 종결되다|판결이 내려지다|사건의 전모|구지의 작전|이지도의 사정|반전|분쟁과 재판 |노비제 사회|소송비용|판결의 증명|소송과 권리 실현|소송과 법제
言中有言 3 : 소송을 꺼리는 문화적 전통?

부록
1517년 노비결송입안-광산 김씨 가문 소장
이지도·다물사리 소송 판결문
“우리들은 정정당당히 소송을 하겠습니다.”
시송다짐으로 시작한 이 소송의 진실은 무엇인가?

1586년(선조 19 3월 13일, 전라도 나주 관아에서 노비소송이 벌어졌다. 송관은 학봉 김성일이다. 원고와 피고, 소송의 양 당사자는 당시 법정인 관아에 나와 “우리들은 정정당당히 소송을 하겠습니다. 원고와 피고 가운데 30일간 까닭 없이 소송에 임하지 않거든 법에 따라 판결하십시오.”라는 시송다짐을 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원고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 하고, 피고 다물사리는 자신이 노비라고 반박한다. 피고 다물사리는 양인인가 노비일까?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 연유는 극적인 반전 속에 드러난다. 원고와 피고는 그해 4월 3일까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쳤다. 마침내 4월 19일, 나주목사이자 이 소송의 송관 김성일은 판결을 내렸다.

이지도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며 그 남편이 이지도의 아버지 소유 노비인 윤필의 아들이라는 점을 들어 그 자손들도 자기 집안의 노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손 또한 노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물사리는 자기가 성균관 소속의 관비인 길덕의 딸로서 자기 자신 또한 관비라는 주장을 펼친다. 부모가 모두 천민일 경우 아버지가 사노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관비일 경우 자손들은 모계를 따라 모두 관비가 되기 때문에 다물사리는 자기 후손들을 혹독한 처우의 사노비 대신 비교적 고통이 덜한 관노비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설 때는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힘들다. 이에 송관 김성일은 증거조사에 들어간다. 먼저 국가의 공적 장부인 호적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당사자 또는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호적을 조사할 때는 보통의 계보 외에도, 원고의 경우 멀쩡한 양인을 자기 노비라고 호적에 올려―이를 ‘암록(暗錄’이라 한다―압량위천(壓良爲賤을 하지 않았는지, 이와 반대로 피고의 경우 역을 회피하기 위해 세력가나 기관에 몸을 맡기는 행위인 ‘투탁(投託’을 하지 않았는지도 꼼꼼히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