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글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총론
제1절 기본법리의 검토
Ⅰ.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한 도산절차 개시가 갖는 계약법적 의미
1. 강제이행청구 불가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3.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상대방의 법정해제권 취득 불가 : 계약의 채권화
4. 도산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법정해제권 행사 가능
5.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6. 소결
Ⅱ. 관리인이 도산절차개시 당시 계약관계를 ‘승계’한다는 말의 뜻 : 채권, 물권, 그리고 물권관계
1. 도산절차에 복종하는 권리인지 여부 : 채권 vs. 물권
2. 경계사안의 검토 : 채권관계 vs. 물권관계, 도산절차개시 전 취득한 채권 vs. 도산절차개시 후 취득한 채권
3. 소결
제2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률관계
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도산법상 규율 필요성
1.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도산법 규정의 취지와 기능
2. 한정승인, 민법 및 상법상 청산절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절차에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관련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
Ⅱ.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론
1. 쌍무계약
2. 도산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 존속하는 쌍무계약
3. 쌍방미이행
4. 계약상 채무의 인적(人的 특성이 강한 경우
5.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요건 불필요설 검토 : 이행거절권 구성을 취할 경우
6. 공평에 기초한 동시이행항변권의 도산절차상 취급
7. 선택권 행사 관련
Ⅲ. 효과론1 :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1. 이행선택의 효과 및 취지
2. 이행선택의 의사표시
3. 이행선택권과 부인권
4. 이행선택 후 동시이행관계의 존속여부
5. 계약상대방이 일부 선(先이행한 경우 관리인의 이행선택으로 재단(공익채권이되는 범위 : 계약중심적 사고 vs. 도산중심적 사고
6. 도산채무자가 일부 선이행한 후 관리인의 이행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도산채무자의 계약상 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