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제1조 목 적
2절 (제4조 공익사업
3절 (제4조 제5호 공익사업
4절 (제4조 제8호 공익사업
5절 (제9조 공익사업의 준비
6절 (제9조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7절 (제16조, 제26조 협의, 협의 등 절차의 준용
8절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9절 (제20조, 제34조 사업인정, 재결
10절 (제20조 사업인정
11절 (제20조 사업인정
12절 (제23조, 제24조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13절 (제20조 사업인정의 효력 논의
14절 (제25조 보전의무
15절 (제27조 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16절 (제28조, 제30조 재결의 신청, 재결신청의 청구
17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18절 (제29조 등 협의성립의 확인 등
19절 (제29조 협의성립의 확인 기타 논점
20절 (제29조 제4항 수용재결로 간주되는 협의성립확인에서 진정한 소유자 문제
21절 (제34조 재결
22절 (제34조 재결
23절 (제38조, 제39조 천재지변시의 토지의 사용 및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
24절 (제9조∼제13조, 제38조, 제39조 공용사용에 대한 손실보상
25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6절 (제40조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7절 (제42조 재결의 실효
28절 (제44조, 제89조 대행 및 대집행
29절 (제46조 위험부담
30절 (제47조 담보물권과 보상금(물상대위
31절 (제62조 사전보상
32절 (제63조 현금보상 등
33절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4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5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6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7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5조 미지급용지
38절 (제70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시행규칙 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