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서문
서문
序章? 연구의 개요?…?7
저술경위?…?9
저술체계?…?10
개혁과제?…?11
정전제와 魚鱗圖?…?13
정전제와 토지소유?…?14
정전제와 양전?…?16
정전제와 井稅?…?18
四民九職과 부공제?…?20
둔전과 상비군?…?21
국정과제와 관제개혁?…?23
제1장 章節構成과 體國經野…?27
머리말?…?29
제1절 政法三集에서의 『경세유표』의 위치?…?32
제2절 章節의 構成과 再分類?…?38
제3절 硏究史의 整理?…?50
제4절 體國經野와 設官分職?…?56
맺음말?…?71
제2장 王政과 官制改革?…?75
머리말?…?77
제1절 王政과 官制?…?82
제2절 朝鮮後期의 官制와 官制改革?…?111
제3절 改革課題와 官制?…?129
맺음말?…?178
제3장 井田法과 王土…?183
머리말?…?185
제1절 資料의 檢討와 硏究史의 整理?…?188
제2절 王土와 時占?…?206
제3절 國家的 土地所有의 實現方案?…?228
제4절 「井田議」의 分析?…?242
맺음말?…?261
제4장 井田法과 量田…?265
머리말?…?267
제1절 結負制과 井田制?…?275
제2절 井田區劃과 新田開發?…?311
제3절 方田과 魚鱗圖?…?346
맺음말?…?381
제5장 井田法과 井稅?…?387
머리말?…?389
제1절 朝鮮後期의 田政紊亂?…?393
제2절 井田制와 賦貢制?…?429
맺음말?…?478
제6장 筆寫本에 대한 書誌的 檢討…?485
머리말?…?487
제1절 筆寫本目錄의 作成?…?491
제2절 著作과 筆寫의 經緯?…?499
제3절 目次排列의 檢討?…?509
제4절 定本化事業을 위한 新朝鮮社本의 修正?…?518
맺음말?…?520
終章? 經田과 결부제?…?553
정전제와 결부제?…?553
결부제의 역사?…?554
고려결부제의 실상?…?556
貢法제정에 대한 논의?…?558
공법제정의 문제점?…?561
결부제와 측량?…?563
양전의 인원과 비용?
유교 경세학의 체계 ‘체국경야, 설관분직’
《경세유표》는 《방례초본邦禮艸本》이라고도 부른다. 즉 《경세유표》는 周나라의 제도를 정리해 놓은 《周禮》에 따라 저술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殷나라 이전의 국가제도를 정리해 놓은 《書經》 즉 《尙書》도 기본 참고문헌으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세유표》는 《주례》에 따라서 일단 육전 즉, 六官으로 그 저술 체계를 잡아 보았지만, 경세학 체계에는 관제만이 아니라 토지제도를 비롯한 국가의 기본제도가 포괄되는 것이므로, 관직체계만으로써는 경세학 체계를 드러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저자는 《주례》 육관의 首章으로 제시되어 있는 ‘體國經野, 設官分職’이 혹시 경세학의 체계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체계로 《경세유표》의 章들을 재분류해 보았는데, 그러한 재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산 스스로도 말년에는 유교적 경세학의 체계가 ‘체국경야, 설관분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경세학 체계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인 중세 이전의 사회에 있어서는 토지제도의 기초인 經田이 곧 왕정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經田이 곧 仁政이라는 맹자의 가설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1820년 무렵에 저술한 《量田議》에서 처음으로 ‘체국경야, 설관분직’을 언급하면서 전지를 井田이나 方田으로 구획해야 양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1834년의 《상서》에 관한 새로운 연구인 《尙書古訓》에서는 洪範九疇를 井田形으로 圖解하면서, 禹임금이 홍수를 막고 전지를 정전으로 구획함으로써 국가경영의 헌장인 홍범을 실천하는 일이 上帝가 천지를 창조·運化하는 일(造化에 동참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정전제가 단순히 토지제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왕정의 기본제도라 이해했던 것이다.
국가 개혁 위한 정약용의 처방 《경세유표》
그러면 어떻게 정전제가 토지제도이면서 동시에 왕정의 기본제도로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정전제가 왕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4가지 기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