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자들은 법과 도덕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법실증주의자들은 법 효력의 밑바탕에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여긴다. 법실증주의는, 법을 인간의 제정 행위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자연법론의 입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다. 벤담이나 오스틴을 비롯한 초기 법실증주의자들은 법의 근원을 군주의 명령에서 찾았다. 허버트 하트는 법을 다른 사회적 규칙들과 구별하는 잣대로서 승인규칙을 논구했다. 한스 켈젠은 헌법에 효력을 부여하는 근본규범을 구명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실증주의자치고 ‘존재’(실제로 존재하는 것와 ‘당위’(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면서, 법실증주의자들이 도덕적 문제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다수의 법실증주의자는 법을 비판하고 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비판과 제안은 도덕적 판단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실증주의자들은 하나같이 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무엇인지를 밝혀낼 때까지 도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현대 법철학자들은 어떤 주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이 책은 자연법론, 벤덤이나 오스틴의 법실증주의 같은 전통적 이론뿐 아니라 하트나 드워킨의 법이론, 롤스의 정의론, 나아가 뒤르켐이나 베버의 법사회학, 비판법학 등을 흥미롭게 설명하는데, 현대 법철학자들이 꾸준히 씨름하고 있는 주제들도 다양하다. 법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일 수 있는가? 법은 도덕적 가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가? 법과 도덕을 분석을 통해 완전히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오스틴과 벤담, 법현실주의자들, 나아가 이들과 생각을 같이하는 오늘날의 법실증주의자들이 추구해온 법의 중립성과 객관성은 한낱 달콤한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한스 켈젠의 ‘순수법학’으로 대표되는 ‘법과학’은 불가능한 기획인가? ‘국내 법체계’에 집중했던 허버트 하트의 연구는 세계화와 다원주의가 두드러지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