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헌법 I
헌법/상태/기본법
I. 서론: 근대 헌법Verfassung 개념 정의의 폭
II. 고대
1. 그리스의 Politeia : 도시국가의 질서와 국가 형태
2. 로마: ‘constitutio’와 ‘status rei publicae’
III. 중세, 그리고 근세의 단어와 개념의 사용
1. ‘Status’ 와 ‘constitutio’
2. ‘constitutio’와 ‘institutio’
3. ‘Verfassung’: “협약Vereinbarung”, “작성Abfassen”, “체계화Ordnen”
IV. 의학 영역과 “Politica”저작에서 나타나는 ‘Constitutio’와 ‘Verfassung’
1. 신체 비유와 ‘constitutio’
2. 의학에서의 ‘constitutio’
V.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헌법constitution’
1. 프랑스
a ─ 16세기의 ‘국가estat’와 군주의 기속
b ─ 사전 분야
c ─ 국법학 문헌에서의 ‘constitution’
2. 영국
VI. 문서화: ‘Verfassung’과 ‘Verfaßtes’
1. 사전 영역
2. 라이프니츠Leibniz: 국가 법전Staatstafeln의 Verfassung
VII. 소규모의 조직체와 국가적 전체 연합
1. 연합
2. 제국 관구管區Reichskreise
3. ‘왕가’와 ‘Verfassung’
VIII.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기본법Grundgesetze’
IX. ‘Status’와 제국의 국가 형태
X. 법적, 법 외적 상태로서의 이중적 Verfassung 개념: ‘국가’와 ‘Statistik’
XI. 영방국가와 란트헌법
XII. 제국의 Verfassung과 기본법들
XIII. 사전 분야와 학술적 정의定義의 추구: 조어造語의 다양성과 내용적 세분화
XIV. 바텔의 ‘Constitution’과 ‘Nation’
XV. Verf
헌법 개념의 전개와 완성, 위기를 살피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대 그리스?로마 이래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용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면서 개념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헌법’에 해당하는 보다 오랜 개념인 Konstitution과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Verfassung은 모두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상태 및 체질, 그로부터 공동체나 국가의 질서, 문서 형식에 의한 성립 또는 작성된 총체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헌법 개념이 오늘날 이해하는 입헌주의 헌법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입헌주의 헌법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헌법, 법적?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념이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가리키는 이전의 경험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근대 독일의 헌법 개념이 역사적, 정치적 전개에서 보이는 독특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혁명을 거쳐 근대적 헌법을 제정했을 무렵에도, 독일에서는 ‘헌법’을 황제가 공포한 법률로 이해했으며 그와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를 규율한 규범을 ‘기본법’ 또는 ‘근본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헌법’을 규범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경험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헌법’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상태와 관련되는 개념이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국가 통치권의 전반적인 입법화 경향과 특히 19세기 프로이센 헌법 논쟁을 거쳐 ‘헌법’은 규범적인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독일의 헌법 개념은 이전의 특징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근대 입헌주의 또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개념 통합의 길을 묻다
근대 이후의 헌법 논의는 법학적 헌법 개념과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