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도연맹 사건
‘국민보도연맹’은 좌익 계열 전향자들로 조직됐던 관변단체이다. 이승만 정권은 좌익에 물든 사람들의 사상을 전향시켜 계몽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이 단체를 결성했다. 그러나 본질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 지지 및 북한 정권 반대’, ‘공산주의 사상 배격‘, ‘남로당 분쇄’ 등을 내세워 철저한 반공주의를 강령으로 삼았다. 국민보도연맹 가입 대상자는 좌파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주였지만, 실제로는 사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물자나 식량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공무원들이 할당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양민 가입을 유도하는 배급품 선전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사적 감정에 따라 보복으로 가입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도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 초기, 북한군 점령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에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한강 이남 전국에서 이들을 검속하기 시작했다. 소집?연행된 사람들은 경찰서 유치장, 인근 창고, 형무소, 공회당 등에 구금되어 분류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력과 고문을 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심사 없이 즉결 처형되기도 하였다. 희생자들을 소집?연행한 기관은 육군특무대(CIC, 사찰계 경찰, 헌병 등이었다. 국민보도연맹원 검거 및 학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여러 국가 기관이 동원된 만큼 이승만 정권의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가 국민을 구속하거나 처형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근거와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경찰, CIC, 헌병 등은 임의적으로 국민보도연맹원을 무단 검거하고 집단 학살하는 반인도주의적 만행을 저질렀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족도 정부로부터 요시찰 대상으로 분류돼 감시를 당했고 연좌제를 적용해 각종 불이익과 차별을 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동안 헌병과 경찰은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