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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미군정시대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 분석
저자 윤대성
출판사 한국학술정보(정리중
출판일 2009-09-25
정가 16,000원
ISBN 97889268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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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序 說
제2장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
제1절 序說
제2절 年表에 의한 美軍政時代(1945∼1948의 開幕과 閉幕
Ⅰ. 1945년의 美軍政
Ⅱ. 1946년의 美軍政
Ⅲ. 1947년의 美軍政
Ⅳ. 1948년의 美軍政
제3절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과 그 經過
Ⅰ. 民法典編纂을 위한 制度的 準備와 그 變遷
Ⅱ.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軍政廳 法務局과 法典起草局의 動向
Ⅲ.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法典起草委員會와 法制編纂委員會의 動向
Ⅳ.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美軍政廳 法律顧問官 로빈기어(Lobingier, C.의 活動
제4절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이 미친 影響
Ⅰ. 英美法의 影響과 反響
Ⅱ. ‘朝鮮臨時民法典編纂要綱’의 內容
Ⅲ. 美軍政時代의 韓國 측이 豫定한 民法典
제3장 로빈기어(Lobingier, C.의 ?韓國民法典草案?의 內容分析
제1절 序說
제2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體系的 分析
Ⅰ.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 관한 槪觀
Ⅱ.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編別方式
Ⅲ.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內容分析
제3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과의 比較
Ⅰ. 序說
Ⅱ. 두 民法典의 體系比較
Ⅲ. 두 民法典의 具體的 規定內容의 比較
Ⅳ. 結語
제4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物的擔保法의 體系
Ⅰ. 序說
Ⅱ.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서 物的擔保法의 規定
Ⅲ.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서의 物的擔保法에 관한 內容分析
Ⅳ. 結語
제5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傳貰權
Ⅰ. 序說
Ⅱ. 로빈기어 草案의 規定 原文
Ⅲ. 로빈기어 草案에서의 傳貰權에 관한 內容分析
Ⅳ. 結語
제4장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의 比較
제1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에 있어서의 契約法
Ⅰ. 序說
Ⅱ. 契約法의 體系的 比較
Ⅲ. 契約法의
출판사 서평
우리나라는 구한국 말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일본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 후 일본제국이 연합군에 항복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들의 식민통치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에 이어서 바로 미 군정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미 군정청은 당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또 시행할 법령을 제정 및 공포하여 시행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시행할 민법전의 편찬은 미 군정청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미 군...
우리나라는 구한국 말기에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일본제국의 식민통치를 받으면서 일본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 그 후 일본제국이 연합군에 항복을 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들의 식민통치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패망에 이어서 바로 미 군정청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미 군정청은 당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고, 또 시행할 법령을 제정 및 공포하여 시행을 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시행할 민법전의 편찬은 미 군정청의 주요사업 중 하나였다. 이 사업은 미 군정청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면서 준비를 거쳐서 편찬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미 군정청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은 당시 법률고문관 로빈기어(Lobingier, C.에 의하여 ?한국민법전초안?(Proposed Civil Code for Korea, 1949이 완성되었다.
미군정시대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은, 비록 미 군정청이 주관하여 이뤄졌지만,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목적으로 조선총독이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일본 민법이 강제 이식되어 그대로 시행되었던 것을 청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광복을 맞은 한국에 있어서 광복 이후 혼란기를 거쳐 한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미군정시대의 막이 내리면서 이와 같은 민법전 편찬이라는 주요한 사실은 역사 속으로 묻히고 말았다.
그렇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