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5
머리말 / 9
1. 김복진(金復鎭 등 치안유지법 위반사건(1930년
김복진 등 20인 판결문 (1930년 형공 제00호, 昭和5年刑控第00號, 京城地方法院
2. 김삼룡(金三龍과 치안유지법 사건(1931년
김삼룡 판결문 (1931년 형공 제102호, 昭和6年刑控第102號, 京城覆審法院
3. 경성제대 미야케 교수와 치안유지법 사건(1934년
경성제대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를 중심으로 한 조선내 적화공작 사건 검거에 관한 건(경고특 비제2401호, 1934년 8월 31일 [城大敎授三宅鹿之助ヲ中心トスル朝鮮內赤化工作事件檢擧ニ關スル件(京高特秘第2401號, 昭和9年八月三十一日]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 판결문(1934년 형공 제00호, 昭和9年刑公第00號, 京城地方法院
4. 권영태그룹의 사회주의운동과 치안유지법(1934년
권영태(權榮台 등 34인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 (1934년 예 제54,60,62,85호, 昭和9年豫第54,60,62,85號
권영태 등 34인 판결문(1935년 형공 제1230,1231,1232,1233호, 昭和10年刑公第1230,1231,1232,1233號, 京城地方法院
5. 장회건 등 2차 태평양노동조합 사건과 치안유지법(1936년
장회건(張會建 외 33인 판결문
(1934년 형공 제00호, 昭和9年刑公第00號, 咸興地方法院
장회건 외 2인 판결문(1934년 형공 제440,441호, 昭和9年刑控第440,441號, 京城覆審法院
6. 이재유의 경성트로이카와 치안유지법(1938년
이재유(李載裕 등 7인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 (1938년 예 제00호, 昭和13年豫第00號, 京城地方法院
이재유 등 7인 판결문 (1938년 형공 제00호, 昭和13年刑公第00號, 京城地方法院
7. 김희성과 치안유지법 사건(1938년
김희성(金熙星 등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 (1937년 예 제12호, 昭和12年豫第12號, 京城地方法院
김희성 등 판결 (1938년 형공 제732호, 昭和13年刑公第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