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_바른 세금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들어가며_조세 정의, 누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제1장 조세 입법
01 세금은 여론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02 기본을 지키지 못한 세제 입법
03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
04 숲을 보지 못하는 부실 세제 입법
05 탈세 포상금 해마다 개편은 법 안정성 해쳐
06 세제 관련 의원 입법은 신중해야
07 변죽만 울리고 만 세법 개정안
08 가산세 부과 제도 이대로 좋은가
09 신설되는 출국세는 어떤 세금?
10 부부 재산 행위에 가혹한 세법 이대로 좋은가
11 성년후견 보수는 부가세 면세가 옳다
12 기이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처벌법
13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
14 외눈 면세점 개정 입법이 불러온 재앙
15 세무 전문직의 자금세탁 보고 입법
제2장 조세 행정 및 조세 집행
01 세금은 걷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하는 것
02 부실 과세, 국세청의 책임 따져보자
03 해외 소득자에 대한 애국 세정 “이제 그만”
04 부자 증세하느라 놓친 것
05 있으나 마나 한 가업 승계 세제 제구실하려면
06 입막음 돈, 연말 재정산 소동
07 세정에까지 갑질?
08 38기동대의 앞으로의 과제
09 이건희 차명 계좌 징벌적 과세를 왜 은행에?
10 세무 신고 안내가 압박성이면 왜 안 되나?
11 프리랜서 대형 환급 비리 사건이 남긴 것
12 차명 주식 근절은 법제 개선과 함께해야
13 흡연자, 1등 세수 공로자가 되다
제3장 납세자 보호
01 쉬운 세법 쓰기의 남은 과제
02 납세자 소송 법안 언제까지 묵혀둘 것인가?
03 국세와 지방세, 납세자에게 서비스 경쟁 벌여야
04 납세자보호위원회 잘하고 있다
05 주민 경제 활동 억죄는 빗나간 지자체 조례
06 세무조사 녹음 논쟁
07 미납부 가산세율, 환급 가산금의 4배는 ‘놀부 셈법’
08 ‘약탈적 조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폐기해야
제4장 조세 구
한국의 조세 정의, 어디까지 왔을까?
한국의 세금 시스템은 정의로울까? 저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평가한다. 물론 한국의 조세 시스템은 경제 성장과 더불어 발전을 거듭해왔다.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탈세와 탈루를 크게 줄였다. 행정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조세 시스템은 탄탄한 구조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로운 세금의 토대이자 정신적 측면이라 할 ‘조세 문화’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아직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세금을 냄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힘을 보태고 당당한 재정의 주역이 되겠다는 납세자 의식이 희박하다. 그 대신 세금은 ‘빼앗기는 것’이라 여기고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한다. 최대한 세금은 덜 내면서도 재정의 혜택은 누리고 싶어 한다. 말하자면 ‘혜택은 나에게,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라는 이기적이며 이율배반적 심리에 빠져 있다.
저자는 이런 인식과 사회 풍조가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지 않으며, 납세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기인한다고 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여 원칙에 어긋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입법을 하는 일이 잦다. 납세자를 옥죄는 낡은 법률 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세금을 ‘공돈’처럼 여겨 불필요한 예산을 남발하면서도 그것을 업적으로 선전하는 국회의원도 드물지 않다.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데 집중하여 납세자를 배려하지 못하는 조세 행정도 문제다.
조세 정의로 가는 길
조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조세 개혁이 필요하다. 조세 원칙, 조세 입법, 조세 징수,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함께 정의를 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세금을 둘러싼 주체들은 조세 정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먼저 조세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 조세는 경제 현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무턱대고 입법을 한다고 뜻대로 세수가 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회와 정부가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법령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