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PL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PL법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구매, 생산, 보관, 출하 및 폐기 등 모든 부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PL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부터 1977년 1년 동안 23개 주요 보험회사가 지불한 PL사고만도 8,242건으로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는 일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건수가 3,071건이었으나, 시행 1년 후에는 5,765건으로 배정도 증가하였다. 그...
PL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PL법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구매, 생산, 보관, 출하 및 폐기 등 모든 부분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PL소송이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1976년부터 1977년 1년 동안 23개 주요 보험회사가 지불한 PL사고만도 8,242건으로서 많은 기업이 위기에 봉착한 적이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1995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전에는 일본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불만건수가 3,071건이었으나, 시행 1년 후에는 5,765건으로 배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 PL법 시행 이전에 기업들이 나름대로 착실한 준비를 하였고 사건발생 이후에도 민첩하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경고라벨과 취급설명서만으로 PL에 대응하기보다는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및 판매, 폐기 등 제품의 생산과 폐기에 이르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전사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최고경영자에서 생산사원까지 전직원이 제품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일선 현장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종업원까지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구매, 설계, 생산, 물류 및 서비스 등 전 조직 기능이 참여하여야 한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