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약 6년 동안 필자가 “맨땅에 헤딩”하면서 그때그때 작성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묶고 편집한 것입니다. 본서에서 다루지 않은 회사법에 대한 내용은 Routledge(New York and London에서 발행한 Indonesia Company Law(2018을 참조해주십시오.
본서에서 다룬 내용들은 제가 지금까지 대리, 조언, 담당했던 사건 내지 고객과 무관하며, 본서에서 밝힌 의견은 개인적인 판단과 견해일 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 인도네시아의 입법·사법·행정의 임의성과 변덕성을 감안할 때 모든 유사한 경우에서 본서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 경험과 지식이 본서의 내용과 다르면 soonpeel.chang@gmail.com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계속하여 보완하겠습니다.
저에게 인도네시아라는 무대를 준 코린도 그룹 분들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슴 깊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Makarim & Taira.S.의 Frederick Simanjuntak 변호사, Dentons HPRP의 Sartono 변호사, Squire Patton Boggs의 Ignatius Hwang 변호사, 우리은행의 권형근 뉴욕 변호사, 방치영 인니 회계사, 임민택 워싱턴 변호사, Andrey Mario, Jonathan Gultom, Masri Gunardi, Dauri Lukman, Efraim Asa Nainggolan 인니 변호사, Okhome 최진석 김대현 대표님, 한국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 노태석 박사, 산업은행 이우주, 한국예탁결제원 석지웅, 한국거래소 김춘성, 성균관 대학교 고동원 교수님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제게 동남아시아 법학에 대한 학문적 외연을 넓힐 수 있게 해주신 서울대학교 강광문 교수님과 본서의 출판을 도와준 최호동·김은수 조교님, 아시아태평양법 연구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