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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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필자가 2018년 여름 박영사에서 형법총론강의 교재를 출간한 후 뒤이어 형법각론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이해 겨울부터 대학에서 교무처장이라는 보직을 맡다보니 원고작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수강생과 수험생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늘 마음의 큰 빚이 되었다. 이러던 차에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팬데믹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강좌가 대학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 컴퓨터 작업시간이 늘게 되니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여름에 형법각론강의 교재를 출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형법각론과 형법총론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관계로 서로 유기적인 형제관계 속에서 상호발전하기 때문에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과 효과를 다루는 형법각론을 학습할 때에는 형법총론의 일반적인 형법이론을 항시 염두에 두면서 이를 개별?구체적으로 적용?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필자는 평소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저 세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최소한 제 이름값은 하고 떠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필자의 이름인 ‘신규’(信圭, 스스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만 세상살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신뢰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거미줄처럼 엮어진 사회관계망 속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신뢰라는 토대가 무너지면 큰 혼돈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이제 명약관화한 일이 되었다. 개인의 개성있는 행복한 삶과 인류공동체의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개별적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구성원과 어우러지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마음가짐 또한 시대를 초월한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관계도 일정 부분은 이러한 화이부동의 관계 속에서 개별범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총론이 범죄와 형벌 및 보안처분에 관한 일반이론서라면, 형법각론은 개별범죄의 성립요건과 효과에 관해 보다 개별적?구체적인 의미를 탐색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