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론
제1장 항만재개발사업의 개요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의의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연혁
I. 서설
II. 2007년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III. 2009년 항만법으로의 통합
IV. 항만법의 개정 경과
V. 2020년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VI. 입법 연혁에 대한 평가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현황
I.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현황
II. 대상항만의 개관
제2장 용어의 정의제2조
I. 항만제2조 제1호
II. 항만구역
III. 주변지역
IV. 항만재개발사업
V. 사업구역
VI. 복합시설용지
VII. 기반시설
VIII. 공공시설
제3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I. 조문의 의의
II. 조문의 실무적 함의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I. 항만재개발법의 위치
II. 항만재개발법 제4조의 해설
제2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제1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제1절 기본계획의 의의
I. 기본계획의 의의
II. 각 계획의 체계
III. 기본계획의 구속력
IV.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하위계획의 효력
제2절 기본계획의 내용
I. 항만의 재개발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II. 항만재개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III. 항만재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선정기준 등 선정에 관한 사항
IV.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 주변지역과의 기능적?공간적 연계에 관한 사항
V. 항만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및 환경계획 등에 관한 사항
VI. 항만의 재개발을 위한 재원조달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VII. 그 밖에 항만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