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세무전문가들까지 대상으로 썼다. 즉,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전문가ㆍ기업실무자 및 공인회계사ㆍ세무사 시험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다뤘다. 세금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하여 해설했다. 저자가 33년이 넘는 세월동안 공인회계사로서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오면서 체득한 세법 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했다. 세법은 딱딱하고 어려운 개념이 많다. 그러므로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이면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고자 했다. 이 책을 쓰면서 늘 염두에 둔 ‘명제’는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이다. 이 명제를 근간으로 한 본서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하게 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 등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도표 등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관련 지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 등의 핵심요지를 강조했으며 관련 근거도 병기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주체는 다르지만 과세방식에 있어서는 유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국세기본법ㆍ지방세기본법 등 공통적인 분야는 국세와 지방세를 같이 해설하여 이해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각 세목에서도 관련되는 국세나 지방세의 내용을 함께 해설하여 큰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셋째, ‘구글세’ ‘비영리법인 및 종중 등과 관련 세금’ ‘공익법인 관련 세금’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금 분야도 체계적으로 다뤘고, 중요한 보도자료 등을 같이 소개하여 좀 더 피부에 와 닿게 했다.
넷째, 실무적으로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 및 이해하기 어려운 부문에는 관련되는 다른 세법조문ㆍ유권해석ㆍ판례뿐만 아니라 사례 등을 풍부하게 실어 세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제6장 상속세와 증여세 분야 중 2019년부터 여타 다른 증여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