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는 전국 245개 지자체 전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금(307-05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예산, 해당사무별 업체선정방법, 개별조례 유무, 원가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수탁기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종의 민간위탁금(307-05 사무라도 운영예산규모, 업체선정기준, 개별조례유무, 위탁비용 산정기준, 서비스(성과평가 유무 등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 되어야 하겠으나 이런 비교 결과조차도 유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금 통계조사의 효용성은 첫째, 유사 민간위탁금 사무의 운영 예산 확인을 통한 예산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료, 둘째, 개별조례 유무 확인을 통한 제정 및 개정 용이, 셋째, 적정 비용 산정기준 확인, 넷째, 성과평가 기준 확인, 다섯째, 민간위탁기업명 확인을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선정 기초자료 확보 등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입니다. 전국민간위탁금 운영현황을 통해 사무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 협업 수행 기업의 종류와 유형이 공개됨으로써 민관 협업사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서비스기업 간 경쟁시스템이 올바르게 갖추어져, 좀 더 체계적이며, 경제적이고, 만족할 만한 공공서비스가 제공 되어질 것입니다.
현 통계 조사의 한계점은 지자체에서 민간이전(307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무를 총괄하여 나열하였으나 해당 사무의 예산 편성시 다른 예산항목 사업으로 편성하여 혼재되어 공개된 사무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관리자 교육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당 사무 운영 기본 조례 제개정과 함께 해당 사무가 운영될 시에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