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조정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1951년 Harold Lasswell이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정책의 주요 측면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정책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정책학은 주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 1960~1980년대에 걸쳐 일반론으로 자리 잡았다. 1960~1970년대에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1970~1980년대에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등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학 일반론은 주로 정책추진의 과정과 참여자 및 행태, 그리고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논리와 기법에 관한 지식들이다. 정책추진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내용 그 자체에 관한 지식과 정책내용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eterminants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뤄졌을 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무엇으로 하고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내용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에 대해서도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정책조정의 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기존의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에 추가하여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정책수단론과 정책조정론이다.
정책내용론의 일부로서 정책수단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수단(Government’s Tools 혹은 instruments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업무수행에 동원하는 수단들을 발굴하여 유형화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수단들 모두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정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