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2020 기업경영과 절세설계!
“2012년 초판을 출간한 이후 매년 출간되어 올해로 9년째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AX PLANNING은 무엇보다도 사실관계의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설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고 멀리 상속세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컨설팅 요소와 관련한 세법의 내용과 개정사항 등의 파악은 컨설턴트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금년에는 임원퇴직금 배수제 한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초과배당, 유족보상금, 주택임대소득 과세문제, 연구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자기주식 취득, 명의신탁주식, 자본감소 및 증여 후 이익소각, 가업상속공제,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등 주요 컨설팅 이슈와 관련한 세법의 개정 또는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 개정 8판의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유형과 관련된 국세청의 세법해석사례집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책의 목차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무 이슈에 대한 실무적 판단기준에 중요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책에 소개된 불복 관련 모든 사례에 대하여 행정소송 단계를 확인하고, 확인한 사례는 사건번호를 표시하여 그 진행과정의 경과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세법을 반영하고 예규?판례 등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하였고, 2019년 12월 23일 자로 국세 관련 기본통칙이 개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컨설팅 현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를 목차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의 권리행사,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주식과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
?명의신탁주식 관련 대법원의 판례 동향은 이렇다!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