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칙
제1조 : 국호, 정치체제, 주권
제2조 : 국민, 재외국민
제3조 : 영토
제4조 : 통일
제5조 : 국제평화, 국군의 중립성
제6조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
제7조 : 공무원의 책무 및 정치적 중립성
제8조 : 정당
제9조 :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제2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장 국민의 권리(기본권
제10조 : 포괄적 기본권
제11조 : 평등권?평등원칙
제12조 : 신체의 자유
제13조 : 형벌불소급, 소급입법의 금지, 자기책임의 원칙
제14조 : 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 : 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 : 주거의 자유
제17조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 양심의 자유
제20조 : 종교의 자유
제21조 :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 등의 권리
제23조 : 재산권
제24조 : 선거권
제25조 : 공무담임권
제26조 : 청원권
제27조 : 재판청구권?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절차진술권
제28조 : 형사보상청구권
제29조 : 국가배상청구권
제30조 :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제31조 : 교육권, 의무교육, 교육제도법정주의
제32조 : 근로의 권리, 근로의 의무, 여성과 연소자 근로의 보호
제33조 : 근로3권
제34조 :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 장애인 등의 보호
제35조 : 환경권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제37조 : 자유와 권리의 범위, 제한
제2장 국민의 의무
제38조 : 납세의무
제39조 : 국방의무
제3편 국가의 통치구조
제1장 국회(제40조 ∼ 제65조
제2장 정부(제66조 ∼ 제100조
제1절 대통령(제66조 ∼ 제85조
제2절 행정부(제86조 ∼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