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잡기하(雜記下」편은 「잡기상」편을 이어서, 상례와 관련된 잡다한 규정들을 기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반부 기술에는 혼례나 의복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종 규범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단궁(檀弓」편이나 「옥조(玉藻」, 「상대기(喪大記」편과 연관된 기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된 내용은 <의례>의 상례제도 등에서 기술하지 못한 각종 분야의 제도를 서술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의례>에 기술된 상례의 규정들을 보완해주는 것들이므로, 고대 유가의 상례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