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서문 _ ⅴ
일러두기 _ ⅹⅴ
제48절 원수에 대한 대처법
제49절 스승과 벗에 대한 상례(喪禮 법도
제50절 묘역(墓域에 대한 법도
제51절 상례(喪禮와 제례(祭禮의 근본정신
제52절 출조(出祖와 조문의 법도
제53절 제상(除喪에 대한 법도 Ⅱ
제54절 비례(非禮에 대한 자유(子游의 비판
제55절 대상(大祥 이후에 조문을 받는 법도
제56절 칭호에 대한 주(周나라의 법도
제57절 질(?의 의미
제58절 시신을 목욕시키는 은(殷나라의 법도
제59절 장례(葬禮에 대한 은(殷나라의 법도
제60절 상(喪과 재화 Ⅰ
제61절 전쟁과 정치
제62절 공숙문자(公叔文子의 비례(非禮
제63절 곡(哭과 용(踊의 법도
제64절 소렴(小斂 이후의 법도
제65절 군주를 부축하는 법도
제66절 종모(從母의 남편과 구(舅의 처에 대한 상복(喪服
제67절 상사(喪事와 길사(吉事에서의 행동거지
제68절 상(喪의 기물(器物들을 갖추는 규범
제69절 각종 관계에 따른 상복(喪服 규범
제70절 상(喪을 당한 자와 식사를 할 때의 규범
제71절 관사(館舍에서 곡(哭을 하고 조문을 받는 규범
제72절 명기(明器에 대한 법도 Ⅰ
제73절 지위를 잃거나 죽었을 때의 법도
제74절 이웃 나라의 신하에 대해 곡(哭하는 규범
제75절 명기(明器와 제기(祭器의 법도
제76절 부친이 다른 형제에 대한 상복(喪服 규정
제77절 예(禮와 재(財ㆍ시(時의 관계
제78절 상복(喪服 수위에 대한 규범
제79절 관곽(棺槨 등에 대한 법도 Ⅱ
제80절 휘장[?]에 대한 규범
제81절 소렴(小斂 때의 전(奠 규정
제82절 상복(喪服 관련 규정 Ⅱ
제83절 곡(哭을 하는 법도 Ⅱ
제84절 빈소 관련 규정
제85절 고구(羔?와 현관(玄冠에
고대의 예제(禮制 중 가장 어렵고 비중이 컸던 분야는 상례(喪禮이다. 『예기(禮記』에도 상례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궁상(檀弓上」편과 「단궁하(檀弓下」편은 상례에 대한 규정과 각종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은 고대의 예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 자료가 된다.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분량이 많아서, 『예기』의 편재 내에서 상하로 분절이 되었는데, 이 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단궁」편에 나오는 상례 규정들은 『의례(儀禮』 및 『예기』의 각종 규정들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궁」편에는 『예기』의 전체 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며, 그 인물들의 행적은 『춘추(春秋』의 기록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춘추』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들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자(孔子 사후 노(魯나라에 남아있던 공자학단의 제자들에 대한 일화와 공자 가문에서 일어났던 각종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국말기 유가학파의 사상을 추리할 수 있는 단편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단궁」편은 고대의 상례 규정이 변화되는 과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며, 공자 이후 노나라에 남아있던 유가학파의 사상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는 문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