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목 차 학원의 시작 09 세금. 이정도는 알고 개원하자. 09 공동개원(공동사업자이 단독개원보다 절세를 할 수 있다? 12 개원자금 준비시에는 자금출처를 주의하자. 14 학원자리 임대. 구입시 주의사항 18 인테리어, 학원집기 구입시 세무상 처리방법 21 권리금도 세금신고 대상이다. 24 학원등록을 했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자. 27 ?참고자료? 신용카드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 34 ?참고자료? 학원, 교습소, 공부방 설립안내 37 part 2. 학원운영 47 장부작성은 학원장의 의무이다. 47 우리학원은 간편장부일까 복식부기일까? 49 장부 ? 기장 왜 중요한가? 52 ?참고자료? 간편장부 55 ?참고자료? 복식부기란 무엇인가? 60 학원매출의 핵심은 수강료 수입이다. 61 학원수입은 수강료만 있는 것이 아니다. 63 수강료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66 현금영수증은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 68 ?참고자료? 학원세무조사의 1차 타겟은 수강료 누락이다. 69 학원운영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이다. 71 학원이라면 꼭 챙겨야할 비용 75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80 접대비, 복리후생비, 기부금, 광고선전비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84 임대료의 이중계약, 무상사용은 피해야 한다. 88 인테리어, 비품, 권리금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다. 91 감가상각을 좀 더 파헤쳐 보자. 96 차량이 있다면 비용처리를 위해서 한번더 생각해야 한다. 100 ?참고자료?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102 대출이자인데 비용인정을 못 받는다? 104 세법에서 인정하는 영수증은 따로 있다. 106 증거(지출증빙가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111 정규증빙이 없으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없을까? 114 종합소득세를 줄여보자 part 2. 법인전환 251 세무조사 평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258 학원세무조사 264 학원의 주요 세무조사 사례 268 폐업도 뒷탈 없이 처리해야 한다. 285 부 록
개인사업자 특히 학원 원장은 사업가이자 경영자이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아닌 주는 사람이고 책임자이다. 따라서 필요한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알고 있어야하며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에 출간한 <학원전문세무사의 절세노하우>는 학원운영에 꼭 필요한 세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자 하였으며 특히{세법에서는}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 세금은 죽음과 빗댈만큼 중요하다. 또한 학원의 시작과 끝은 역시 세금이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뜻함. 여러 과목 중에서 특히 수학을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결국엔 수학을 포기한다고 해서 생겨난 단어 수포자. 이에 못지않게 세금을 포기한 세포자도 많이 있다.
필자가 지난 15년간 정말 많은 세포자를 만났다.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건 맞다. 하지만 학원장의 협조가 없다면 세무사도 방법이 없다. ‘원장님! 원장님은 더 이상 강사도, 월급쟁이도 아닌 사장님입니다.”
필자와 함께 하는 원장님들은 모두 이말을 한번씩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강사생활을 접고 학원을 개원한 원장님들께는 몇 번을 강조하면서 얘기했었다.
학원장은 참 할 일이 많은 직업이다. 학원운영도 해야 하고, 강의도 해야 하고, 강사관리도 해야 하고, 학부모상담도 해야 하고, 광고도 해야 하고, 학생 진로상담도 해야 하고, 계속 변동되는 입시방향도 확인해야하고. 그 외 여러 신경 쓸 일이 참 많지만 아쉽게도 하나만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세금” 이다“ 저는 세무사님한테 맡겨서 괜찮아요.” 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물론 세무사가 미리 잘 챙겨서 진행을 하겠지만 그전에 학원장이 세금에 대한 기초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강의를 해도 공부는 학생이 하듯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