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최근 동향 파악하기
01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발표
1. 필수품목 관련 정보 공개 강화
2. 광고·판촉행사 시 개별적 사전 동의 의무화
3. 가맹본부 오너 리스크(owner risk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도입
4. 광역지자체에게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5. 알아두기
02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등
1.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수행
2.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행위 금지
3.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4.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행위’ 추가
5.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6. 알아두기
03 지자체를 통한 분쟁해결 등
1. 프랜차이즈 분쟁, 지자체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
2.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작성 조정조서에도 ‘재판상화해’ 효력 부여
3. 알아두기
04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확대 등
1. 정보공개서 기재 내용 확대
2. 점포환경 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3. 심야 영업 단축시간 확대 및 그 판단기준 완화
4. 알아두기
05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등
1.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2.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3. 알아두기
06 서울·인천·경기와 가맹분야 협업
1.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 수행 지자체 명시
2.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권한 위임
3.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세무 운영 규정 마련
4. 알아두기
07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
08 분쟁조정제도 정비 등
1. 분쟁조정제도 정비
2.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3. 처분시효 신설
09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1. 공개 대상 가맹점주 구매 가격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
2. 차액 가맹금 규모에 대한 내용 기재
3. 차액 가맹금 수취 여부 및 주요 품목 공급 가격 기재
4.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기재
5. 판매장려금 관련 사항 기재
6. 다른 유통채널을 공급사항 기재
7.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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