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다시 읽는 『공폐』
깊이 읽기 1: 『공폐』를 작성한 이유
제1책
서문
01 호조공인(戶曹貢人
02 예조공인(禮曹貢人
03 공조기인(工曹其人
04 우피계(牛皮契
05 칠공인(漆貢人
06 필계공인(筆契貢人
07 옹기색소장(甕器色所掌
08 영조사소장(營造司所掌
09 공야사소장(攻冶司所掌
10 봉상시공인(奉常寺貢人
11 사복시공인(司僕寺貢人
12 사도시공인(司?寺貢人
13 군기시공인(軍器寺貢人
깊이 읽기 2: 공가의 개념과 폐해
제2책
14 선공감공인(繕工監貢人
15 선공감압도계공인(繕工監鴨島契貢人
16 선공감장목계공인(繕工監長木契貢人
17 선공감송판공인(繕工監松板貢人
18 선공감가판공인(繕工監?板貢人
19 선공감죽공인(繕工監竹貢人
20 선공감탄공인(繕工監炭貢人
21 외선공목물차인(外繕工木物差人
22 선공감원역(繕工監員役
23 제용감공인(濟用監貢人
24 도련주인(搗鍊主人
25 제용감원역(濟用監員役
깊이 읽기 3: 『공폐』에 등장하는 일꾼들
제3책
26 군자감공인(軍資監貢人
27 광흥창공인(廣興倉貢人
28 내섬시공인(內贍寺貢人
29 내섬시적두소두공인(內贍寺赤豆小豆貢人
30 내섬시목파조공인(內贍寺木把槽貢人
31 내자시공인(內資寺貢人
32 내자시목파조공인(內資寺木把槽貢人
33 예빈시공인(禮賓寺貢人
34 삼사공인(三司貢人
35 반사기계인(盤沙器契人
36 전의감공인(典醫監貢人
37 혜민서공인(惠民署貢人
38 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
39 장흥고공인(長興庫貢人
40 장흥고유사공인(長興庫柳?貢人
41 풍저창공인(豊儲倉貢人
42 풍저창전세공인(豊儲倉田稅貢人
깊이 읽기 4: 공인을 괴롭힌 여러 가지 부역
제4책
43 관상감공인(觀象監貢人
44 사재감공인(司宰監貢人
45 간수공인(艮水貢人
46 상의원공인(尙衣院貢人
47 상의원칠공인(尙衣院漆貢人
48 상의원모의장(尙衣院毛衣匠
49 교서관공인(校書館貢人
50 교서관시정기지공인(校書館時政記紙貢人
51 의영고공인
공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 담은 대표적 순문 보고서이자 어람용 책자
영조조에서 정조조에 이르는 장기에 걸친 소통의 제도화를 보여주는 관찬의 연대기
『공폐』는 조선후기의 대표적 순문(詢問 보고서로서 각 관서별 공인(貢人 또는 공계(貢契에서 올린 상언(上言 또는 상소(上疏에 대한 조처(措處 또는 제사(題辭를 묶은 책이다. 책 전반으로 일관되게 건의와 답변의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를 작성하여 보고한 주체는 비변사이며 주요 열람자는 영조(英祖였다. 곧 『공폐』는 공물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폐단에 대한 공계(貢契 또는 도중(都中의 조직적 대응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담은 어람용 책자이다. 따라서 『공폐』에는 공인 조직이 권력 기관으로부터 받게 된 피해의 구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갈등 양상이 기록되어 있다.
『공폐』의 간행은 중앙 경비의 지출 규정이 대대적으로 정비된 이후 중앙 각사의 방만한 지출을 바로잡고 재정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자 한 조치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영조조에서 정조조를 거쳐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공인 및 시전 상인과 국왕 간의 소통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공시인순막(貢市人詢?: 공물주인과 시전상인에게 고질이 되다시피 한 폐단에 대하여 물음’처럼 장기에 걸친 소통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가 바로 『공폐』이며 소통의 창구로서 공시당상(貢市堂上 체제가 확립되어 운영된 것도 이러한 제도화의 일환이었다.
98개 항목 이르는 공인 조직의 상언과 제사에 담긴 갖은 폐단과 조처
“공인에게 한 가지 역이 새로 시작되면 백 가지 폐단이 따릅니다.”(「조지서공인」
그렇다면 당시의 공물 조달에서는 어떠한 병폐가 있었기에 끊임없이 소통하며 변통을 추구하게 되었을까? 98개 이르는 각 관서별 공인 조직(의 상언과 제사이 망라된 『공폐』에는 크게 다섯 가지의 폐해와 그에 따르는 조처가 기록되어 있다. 가장 먼저 공안(貢案에 규정된 수량보다 많은 양의 공물을 납품해야 했던 문제가 있다. 또한 공물의 품목과 수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