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부. 첫 번째 노무 이야기 - 사장과 만남
01.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는데 어쩌죠?
02.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는 계약을 해도 되나요?
03. 근로계약서 외에 회사와 별도로 작성한 서류도 유효한가요?
04.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05.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노동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06. 입사할 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왜 확인해야 하나요?
2부. 두 번째 노무 이야기 - 사장과 동행
07.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8.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받나요?
09. 주휴수당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10. 청소년도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11. 식비는 무조건 추가로 받는 것 아닌가요?
12.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인데 사고 나면 어쩌죠?
13. 점심식사 후 바로 일하는데 휴게시간인가요?
14. 연장근무 수당, 제대로 받고 있나요?
15. 야간근무 시 당직수당을 받는데 맞는 건가요?
16. 근로자의 날(노동절에 일하면 수당을 더 받나요?
17.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조건 못 하나요?
18. 지각이나 조퇴를 3번 이상 하면 결근으로 처리되는데 맞나요?
19. 연차휴가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무엇인가요?
21.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체 사용해서 없다는데 맞나요?
22. 이제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3부. 세 번째 노무 이야기 - 사장과 헤어짐
23. 퇴사할 때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24. 월급을 못 받고 퇴사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25.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6. 퇴직금을 기본급에 대해서만 계산해 준다는데 맞나요?
27. 1년 이상 근로(노동했고,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28.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29. 밀린 급여 지급을 미루는데 지연이자가 있나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무 상식
시중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무 서적은 많다. 그에 반해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춘 책은 찾기 힘들다. ‘노무’라고 하면 으레 사장이 잘 알고 관심 가져야 할 것 같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입사와 퇴사, 근로 관리까지 그 주체는 분명 사업주가 맞다.
하지만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느낀 바는 달랐다. ‘노무’를 테마로 진행하는 유튜브에 댓글을 달고, 메일을 보내고,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 중 대다수가 근로자였다. 이제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하는 시대다.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30가지 노무 이야기』에는 사장과 만남에서 헤어짐까지, 그리고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과 챙겨 봐야 하는 노무서식이 담겨 있다. 저자가 10년 이상 현장에서 수많은 상담을 하며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알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노동법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다. 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지만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이 책은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필요한 노무 상식을 간단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모든 꼭지 내용이 유튜브 영상과 연계되어 더욱 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근로자(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노동자는 미작성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노무분쟁 발생 시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곤란할 수 있으니 입사할 때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 「01. 입사하려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는데 어쩌죠?」 중에서
월급에 포함해 받은 퇴직금은 원천적으로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퇴직금이 포함되었던 월급을 기준으로 새로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노동자